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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과거양육비 청구 ->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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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6-01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70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8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술집을 운영하였는데,

 

결혼 이후 불규칙적인 생활패턴 등으로 인해 아내와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냈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8,0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술집도 문을 닫고 특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 도중에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의하는 바람에 결국 판결 선고까지 갔습니다.

 

선고 결과 위자료는 2,000만 원, 과거양육비는 1,900만 원, 장래양육비는 월 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을 방어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피고는 지금부터 아들을 면접교설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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