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원 범죄]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기물까지 파손한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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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5-1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84* 상해, 재물손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느 저녁에 혼자 식당에 들어가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찬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식당 안에 있던 기물까지 파손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종업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식당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결 과
처음 피고인의 사건 설명을 듣고 굳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과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피고인의 직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간 저희 사무실은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100% 벌금을 받아냈기에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검사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해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