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집에서 공동상해] 폭처법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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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5-1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1. 사건의 개요
심야에 술집에서 일어난 공동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부터 만나 술을 많이 마셨고,
자정이 넘은 시각 3차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노래주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옆방에 놀러온 다른 일행들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서로 언성을 높이다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취한 상태라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주점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주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폭행의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시급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쌍방폭행 사건으로 접수되어 합의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일반상해가 아닌 폭처법상 공동상해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소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정상사실을 위주로 변론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