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증교사] 친구에게 위증을 교사해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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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5-1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10* 위증교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를 불렀고,
다 놀고 나가며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아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노래방 주인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 A씨를 시켜 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른 다음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남기게 했고,
친구 A씨로부터 받은 증거자료를 첨부해 노래방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했고,
나중에 검사는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하며 피고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형사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그 후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느덧 기록이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내내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물론 친구 A씨의 자백 외에 위증교사를 뒷받침해 줄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의 재판 절차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만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 피고인은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록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며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을 권유했습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고민 끝에 황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일 끝까지 부인했으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