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통장을 빌려줬다 사기방조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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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5-12본문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922* 사기방조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씨는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고려대부’라는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대부업체의 김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후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과장은 A씨에게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했습니다.
A씨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2개나 알려줬고,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김과장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려대부’라는 회사는 가짜 회사였고,
김과장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A씨는 난생처음 겪는 일에 매우 불안한 모습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자초지종을 들은 뒤 우선 A씨의 마음부터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일이야 이미 벌어진 것이니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자며 다독여줬습니다.
타인에게 함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나아가 형법상 ‘사기방조’에까지 해당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도왔는지(방조하였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일단 기소가 되고 나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건 역시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사기방조’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 멀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받아낸 불기소처분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