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유흥업소 접객원 -> 위자료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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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6-12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2290*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데 손님으로 자주 온 A씨와 친해졌고,
사적인 목적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뒤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A씨로부터 거액의 금전적인 지원도 수시로 받았고,
피고가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A씨는 제 집처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탐정업체의 도움을 받은 원고가 이들의 부정행위 현장을 덮치게 되었고,
그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행동을 무척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피고를 상대로만 책임을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A씨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가정으로 복귀하며 피고와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처음 시작된 것도 A씨가 피고에게 먼저 스폰서를 자처하며 정기적 만남을 제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고,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1,8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