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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 소송] 친구의 아내 ->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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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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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10046*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 절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부부동반으로 자주 만났고,

 

서로의 배우자들과 자녀들끼리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주말에 두 가정이 함께 캠핑을 간 적도 있고, 해외여행도 여러 번 같이 갈 정도로 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인 A씨와 부정행위를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처음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외간남성과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상대방이 자신의 친한 친구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당장 피고를 찾아가 멱살을 잡으며 따져 물었고,

 

피고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원고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겨우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원고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라도 최대한 많이 받아야 원고의 억울함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변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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