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해외 골프여행 -> 위자료 2,500만원 인정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6-12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2775*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남편 A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 A씨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을 발견되었고,
여자의 육감으로 원고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 A씨가 피고와 단둘이 동남아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를 찾아갔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일체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으나 계속된 추궁 끝에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분한 마음을 삭이며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수험생인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과의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만남을 차단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런 사정들을 참작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 원고와 자녀들이 최대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더해 약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