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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친양자 입양] 재혼 후 전 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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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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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4느단20037* 친양자입양신청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입니다.

 

A씨는 이혼 후 원고와 재혼하였고 원고는 초혼입니다.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또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지금은 네 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원고 및 동생과 성이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사건본인은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친부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친부는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재판부에서는 친부에게 의견요청서를 보내 의견을 청취합니다.

 

물론 친양자 입양에 있어 친부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맞다는 판단이 들면 친양자 입양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여러 절차를 거쳐 판단합니다.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친양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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