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경제적 도움을 줬던 가족을 상대로 종신정기금 청구소송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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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25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1521* 종신정기금
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부자관계이고, 원고는 피고 1의 누나입니다.
원고와 피고 1의 모친은 오랫동안 부산진시장 내에서 포목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8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모친 사망 후 피고 1이 위 포목점을 인수하기로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1이 그동안 모친을 모시고 살았고, 병원비와 장례비를 모두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원고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형편이 좋지 못했고,
이에 피고 1은 누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용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약 30만 원을 지급해줬습니다.
그러다 피고 1도 건강이 나빠져 포목점을 아들인 피고 2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후 피고 2도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고모인 원고에게 용돈을 드리다가
2018년 12월을 끝으로 더 이상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원고는 그간에 도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말했으나
2~3달 후 피고들에게 문자를 보내 다시 도와달라 부탁했고,
피고들이 이를 완곡히 거절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종신정기금’이라는 다소 생소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종신정기금약정이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이나 연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인들 간에는 이러한 계약이 거의 체결되지 않아 실무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저도 변호사 생활 11년차에 접어들면서 종신정기금 사건은 처음 맡아봤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분명했고,
원고는 구두 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그와 같은 계약을 증명해줄 만한 간접증거도 빈약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들은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