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 누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일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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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25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3682* 매매대금반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부동산의 중개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빌라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빌라의 소유자는 피고 1 회사였고, 피고 2는 대표입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매수한 빌라는 하자투성이였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줄줄 샜고, 바닥에 물이 고여 바가지로 퍼내야 했습니다.
벽면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해 곰팡이가 피었고 옷에까지 번졌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생활은 단번에 깨졌고,
피고들에 대해 수차례 누수 문제를 거론했지만
이들은 형식적인 보수공사에 그친 후 나몰라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부부의 사정을 듣고 나니 얼마나 속상할까 공감이 됐습니다.
피고들은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속인 채 매도한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작위에 기한 기망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이었습니다.
계약상 매도인은 피고 1 회사이지만 위 회사는 껍데기뿐인 회사였고,
대표인 피고 2가 모든 거래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피고 1에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면 승소가 의미 없기 때문에
황민호 변호사는 고민 끝에 피고 2까지 소송에 끌어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법인격부인론’은 매우 까다로운 법리이며, 해석과 학설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그간 위 이론의 적용을 주저해 왔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인격이 구분된다는 원칙에만 매몰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위험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주의에 근거한 소극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부 역시 법인격부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으로 5,520,000원을 인정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