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사건 -> 양육권 인정, 양육비 월 130만원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25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529*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6세 아들, 3세 딸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둘 다 자존심이 강해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대화가 거의 없는 쇼윈도 부부였고, 각방을 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자녀들에 대한 애착은 매우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시도했지만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나 양육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받아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 차례에 걸쳐 양육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각자의 양육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1명당 월 110만 원(순차적으로 월 130만 원까지 증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무원인데, 원고가 재산분할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