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아내와의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남편 -> 이혼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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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25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830*(본소), 20936*(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5년차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14세, 10세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데,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에게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 등 내조에도 소홀했습니다.
자연스레 두 사람의 관계는 차츰 멀어지게 되었고,
원고는 끝내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여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피고와 협의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인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매월 꼬박꼬박 생활비를 가져다주니 이혼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서 피고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되,
파탄주의 경향으로 몰고 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 전략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얼마 못 가 피고 역시 체념하고 이혼을 수용했습니다.
이혼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나머지 쟁점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에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의 대출금을 피고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향후 피고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소송은 임의조정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