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재산분할금 8,3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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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25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305*(본소), 2050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반소피고)와 피고(남편,반소원고)는 결혼 20년차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2명의 자녀와 18세 아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결혼 내내 가부장적인 피고에게 억눌려 살았고,
막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피고가 막내를 학대하여 막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피고는 보란듯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까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주는 바람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함께 살았던 아파트 및 모든 재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거의 20년에 달하고,
전업주부로 지내기는 했지만 세 자녀를 홀로 키운 점을 고려해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기여도가 30% 미만이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이 어떻게 취득, 유지, 증식되어 왔는지 하나하나 밝혀야 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재판은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