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 -> 보석허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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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3-04본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초보2* 보석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여러 번 있는 자로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커브길이라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피고인과 가족들은 수차례 찾아가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한 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당일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 단계부터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고작 전치 2주 상해로 무려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몫 챙기고 말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늙은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은 채 사죄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마지못해 1,000만 원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1,000만 원도 많은 금액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곧바로 보석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고,
피고인은 며칠 만에 다시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차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