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통장모집(장집) 역할 담당 ->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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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3-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33*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1. 사건의 개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친구의 권유로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갔는데,
가서 봤더니 조선족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습니다.
이미 여권과 휴대폰 유심칩을 빼앗긴 상태였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벌자는 생각에 피고인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맡았던 일은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이른바 ‘장집’ 역할이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씩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으나 한번 시작한 일을 끊기는 어려웠습니다.
약 2년 간의 일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친구 집에서 쉬던 중,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부산으로 이송되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어느 평일 저녁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침 저녁 7시경 야근을 하느라 사무실에 있었기에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아들인 피고인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곧장 택시를 타고 연제경찰서로 달려가 피고인을 접견했습니다.
그 후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고인을 수시로 접견하며 변호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 및 연락처를 파악하였고,
그 후 상피고인 변호인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의 수가 20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3억 원에 달했으며,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도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