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특법 뺑소니] 뺑소니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 불기소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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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3-04본문
* 청주지방검찰청 2019형제3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사건의 개요
이른바 ‘뺑소니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서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에 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이 날은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을 등반하기 위해,
하루 전날 차를 몰고 보은에 도착했고,
숙소를 찾기 위해 천천히 차를 몰고 골목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고자 후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 한 50대 여성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는 부딪치는 느낌조차 느끼지 못해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여성이 차를 툭툭 치면서 부딪쳤다고 얘기하길래
피의자는 차에서 내려 괜찮냐 물어본 뒤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여성은 피의자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억울한 피의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했으나,
사고 지점은 사각지대인데다 해가 진 뒤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달리 없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입니다.
운전 중 사고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라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주차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연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의자가 거주하는 부산으로 수사촉탁을 의뢰하였고,
대본까지 만들어 피의자신문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며,
조사 시 입회 및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고,
피의자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불기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