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대출하려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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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3-04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15* 사기방조
1.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대출이 필요했던 피의자는 어느 날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해 대출담당자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고,
피의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맡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변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통장을 대여해준 피의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풀어야 할 사건이고,
경찰은 그들을 추적해 검거해야 됩니다만,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그들을 체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어쩌면 자신도 피해자일 수 있는 피의자 같은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여러 명이라 피해자들이 각각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사건 피의자의 경우 전국 각지의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무척 괴로워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 후 이루어진 모든 사건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각하’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기소 자체를 막은 훌륭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