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38세 남성, 전과 3회, 0.125% -> 집행유예 2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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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3-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38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모두 벌금형이었는데, 마지막 벌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였습니다.
2. 결 과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벌금 정도로 끝날 사안이 집행유예 내지는
나아가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자로서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성실히 변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