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48세 공무원, 전과 2회, 0.131% -> 벌금형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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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3-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48세의 남성으로서 대학교수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고,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인데,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갔고,
집 앞에 도착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후 피고인이 주차를 했는데,
앙심을 품은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모두 집행유예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직업이 대학교수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공립대학의 교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용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추어 황민호 변호사는 변론을 개진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결과에 검사는 바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도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