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 재산을 두고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독당참가,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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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2-2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913* 소유권이전등기
2018가단308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종중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A종중은 수십 년 전에 부산 금정구 소재 B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A종중의 종중원이었던 C, D, E, F 네 사람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종중원 중 한 사람인 K가 위 토지 지상에서 경작을 했습니다.
종중의 시제를 K가 대신 지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고, K도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K의 아들이 위 토지에 대해 욕심을 부리며 아버지인 K를 부추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최초 소유자인 C, D, E, F가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상속인들이 피고가 되었고, 무려 86명의 피고가 소송상대방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A종중은 위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A종중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 A종중 회장과 총무가 소장을 들고 찾아왔을 때 황민호 변호사는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해 설명해주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란 소송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소송에 직접 참여해 판결의 효력을 받기 위한 소송방법입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생소한 개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원고와 참가인(A종중)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문제는 피고들의 소재를 파악해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사망한 사람도 일부 발생해 당사자표시정정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된 끝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참가인인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