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악질적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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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1-10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불1010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도 황민호 변호사가 대리해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봤더니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본인들 명의의 재산을 모두 빼돌려 놓았습니다.
피고들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자들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어 딱한 처지에 있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고, 고의로 법원 우편물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채권자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승소판결을 받아본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 그 판결문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이들처럼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려 놓았다면 집행도 어렵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는 것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들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들은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아직도 채무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싸워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