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부업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기각하고 말소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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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1-10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불8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A의 혼외자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연락이 끊겼고, 채무자는 아버지인 A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채무자는 결혼을 했고, 두 아이의 아빠로 부산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았더니
A는 몇 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제2금융권에 대출채무가 많았고,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채권을 양도받아 법정상속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그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고, 그 재판은 무변론판결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6개월을 기다렸다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채무자는 황민호 변호사의 지인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특별한정승인 신청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법적 부친인 A가 사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먼저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다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대해 기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신청은 기각되었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