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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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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1-10

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0614*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제3자인 A에게 매매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금과 별도로 부가세를 수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는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도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추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상 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시 부가세 수수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면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와 A에게 안내하였고, A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중개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 A가 약속을 어기고 상가를 다시 전매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피고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단지 매매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절세 팁을 준 것 밖에 없고,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수인인 A인데 원고가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원고는 먼저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했으며, 그 후 원고는 재차 피고를 상대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문제는 원고에게 부가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연체료가 부과되었다는 점입니다.

 

소송 과정에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책임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과실이 없었다 주장하며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체 금액 중 극히 일부인 약 750만 원 정도의 책임만 피고에게 물었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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