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청구금액 절반으로 방어,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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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0813*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술집 접객원이었고, 피고는 단골손님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호감을 표하며 자주 술집에 드나들었고,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나며 많은 돈을 썼습니다.
데이트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천만 원 어치의 명품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사랑했기에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혼을 했는데, 원고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뒤늦은 자각이었습니다.
화가 난 피고는 원고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격한 언쟁을 벌였고,
그러다 원고를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강간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만 보자면 피고에게 억울한 측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간의 정도와 방법은 다소 죄질이 불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초범이었던 피고는 다행히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원고는 1억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황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가 처음 요구했던 합의금 1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자료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차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