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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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04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556*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피고 1은 유명한 통신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 계약한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피고 1이 설치해놓은 케이블 매설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인대파열 및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재활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 1이 설치한 매설함은 위치나 규격 등이 표준을 벗어났고,
따라서 피고 1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2는 보험회사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을 각각 부담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법원은 약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인용할 경우 향후 유사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재판부는 선례를 남기게 될까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결코 정치적, 행정적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민호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약한 한 명의 국민까지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약 1년 6개월 간의 기나긴 재판의 결과는 비록 패소였지만
이러한 실패가 쌓이고 쌓여 국가와 사회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승소판결이 아님에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소개해드리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