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 인정,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1-10본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0059*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남편 A씨와 결혼한지 12년이 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피고는 술집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번은 A씨가 한 달 간 지방에 공사가 있어 근무를 하러 간다며 갔는데,
알고 봤더니 피고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원고에게 사죄하였습니다.
원고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어린 세 자녀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하여 원고는 이번에 한해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거세게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