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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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1-1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159*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28년차 부부이고,
피고 1과 피고 2(상간녀)는 내연관계입니다.
원고와 피고 1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고,
서로 대화가 없었으며, 사생활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1은 피고 2와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뒤늦게 이를 문제 삼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새삼 피고들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류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피고들이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의 위자료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변론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재판의 쟁점을 재산분할에 맞추어 원고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2는 제외한 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며 황민호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