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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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2-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2732*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원고는 건설현장 기술직이라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고,
이에 따라 자연히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고,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화근이었던 걸까요.
아내인 A씨는 한 모임에서 만난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국 원고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건이므로 가사가 아닌 일반 민사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을 얼마로 정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원고에게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인 A씨의 불완전한 자백만으로 얼마나 승소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섰습니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민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이럴수록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피고 본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을까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정도 등에 대해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피고는
결국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