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전치 7주, 10주 상해 발생 -> 벌금형 선고,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2-2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28세의 남성으로서 부산의료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의료기관으로서
피고인은 준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인은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 길에 다급한 나머지 꼬리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마주 오는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택시운전사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각각 전치 7주와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말하자면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부산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고인에게도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출근길 꼬리물기 사고였고,
택시가 약 1~2초만 기다렸다 진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합의가 매우 중요했는데,
황민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중재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장남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정상사실 주장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