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피해자를 대리하여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 -> 구약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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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2-27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691* 폭행 등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를 대신해 형사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형(피의자)을 폭행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친형인 피의자는 동생의 식당에 들어와서는 공짜로 밥과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랬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는 소란의 정도가 유독 심했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식당 직원을 모두 퇴근시킨 뒤 피의자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다짜고짜 동생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식당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형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대리 사건에서 주의할 것은 고소인의 말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색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CCTV가 있기는 했으나 군데군데 사각지대가 보였고,
어두워서 화질이 좋지 않아 화면상으로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식당 종업원 등 목격자의 진술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고, 몇 차례 보완을 한 끝에
결국 피의자는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