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 중 발생한 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 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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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2-2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나6297* 구상금
1. 사건의 개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A가 크레인에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 공사는 피고 1이 수주받아 진행하던 공사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제공한 회사입니다.
현장에 인부 A를 파견한 회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가 바로 그 보험회사입니다.
원고는 A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사고에 피고 1, 2의 과실이
최소 50%는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들의 과실을 10%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 사건을 맡아 피고 1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을 직접 운전했던 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역시 원고의 구상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과실비율이 여전히 50%라 주장하며,
원고가 지출했던 변호사 비용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도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원심과 같이 10%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역시 10%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