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 원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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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0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67*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의 대학후배 여성입니다.
원고와 피고, A씨는 모두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오랜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대학생 때 피고는 A씨를 짝사랑했지만 그 후 A씨는 원고와 결혼했고,
피고는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다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원고와 A씨는 이른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이미 각방을 쓴지 오래됐고, 둘이 있을 때는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같이 공연을 해야 했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금술이 좋은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피고와 술을 먹다 이런 사정들을 털어놓았고,
피고가 A씨를 위로해주면서 두 사람 사이에 연모의 감정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약 1년 넘게 지속되었고,
어느 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A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가 섭섭했던 것은 A씨의 태도였습니다.
아내에게 피고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A씨는 피고와의 연락을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아내인 원고에게 붙어 소송에 조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원고가 훨씬 많고 A씨를 먹여 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사랑보다 돈을 택한 것입니다.
피고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주라고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에게 돈의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피고 역시 A씨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피고가 마음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