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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남편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신청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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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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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04*  접근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채권자(아내)와 채무자(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문제로 자주 싸웠고,

서로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등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의이혼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가 거론하는 이혼사유는 채무자의 상습적인 폭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남편인 채무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혼소송과 별도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채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채무자를 폭력남편으로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학대아빠로 몰아세웠습니다.

채무자는 이혼소송 이전에 본건 가처분 사건에서 먼저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간에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와 카카오톡,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합해 제출하였고,

채권자의 주장이 일관성 없는 거짓 주장임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채권자는 항고를 했지만 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추후 이혼소송에도 채무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혼소송의 결과는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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