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강제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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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0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14*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결혼 23년차 부부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 불륜관계에 있는 상간녀입니다.
피고들은 원고 몰래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이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와 횟수, 정도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들의 뻔뻔한 태도는
원고의 혼인관계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태도였고,
황민호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피고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피고 1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원고는 재산분할 신청을 하였고,
피고 1이 소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아파트 1/2 지분 상당의 가액 및
현금 3,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