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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6,500만원을 받고, 친권과 양육권까지 획득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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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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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6*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유치원생 아들이 1명 있었습니다.

피고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을 운영했는데,

수업을 마치면 매일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녘 또는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내내 자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날의 반복이었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모두 원고의 몫이었고, 피고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술값으로는 펑펑 쓰면서 원고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나가서 당장 돈을 벌어 오라고 하면서 원고를 무시했습니다.

참다못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황 변호사가 가장 먼저 취했던 작업은 채권가압류였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 명의로 계약이 된 전셋집의 보증금을 가압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압박감을 느낀 것은 피고였습니다.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후 원고는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각종 증거신청을 하려고 하니

피고는 더욱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을 느꼈던지 서둘러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6,500만 원을 지급받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왔으며, 양육비로 월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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