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60대 재혼부부 이혼청구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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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1-0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530* 이혼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60세가 넘은 재혼 부부입니다.
늦은 나이에 만나 재혼을 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피고는 처음 얼마간 병간호를 해주나 싶더니
이후에는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으며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모셔왔고,
결국 원고는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아들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는데 제일 믿음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소송에 임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명의로 된 재산이 상당했지만
대부분 피고와의 재혼 전 형성한 원고의 특유재산이었고,
재혼 이후 피고의 기여도 역시 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돈이 목적이면서도 섣불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끝까지 가보자고 원고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피고에게 조금 양보하더라도 소송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황 변호사는 피고를 직접 만나(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음) 협상을 했고,
결국 원고의 여러 재산들 중 1억 원 정도 되는 맨션 하나를 팔아서 반반씩 갖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가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