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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자녀 양육권을 서로 가지고자 2심(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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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1-04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9르2013*(본소), 2014*(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돌이 지난 아들 1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문제로 자주 싸웠고,

급기야 원고가 아들을 데리고 본가로 가버림으로써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들을 본가에서 키우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하나 뿐인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가 1심 재판의 핵심이었고,

1심 재판부는 아빠인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곧바로 항소하였고, 본 사건은 2심 항소심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자 원고는 항소심 역시 황민호 변호사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1심에서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를 세 차례나 실시했고,

구체적인 양육계획이 담긴 양육계획서도 제출하였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로 계약한 신혼 전셋집에 피고가 계속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퇴거 및 인도가 시급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사건본인(아들)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었고,

피고는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원고는 아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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