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 -> 강제조정결정,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1-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머4936*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입니다.
A씨와 피고는 골프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고는 남편과의 이혼 이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A씨는 피고에게 호감을 보이며 끊임없이 구애했고,
같이 골프를 치러 다니며 친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피고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A씨는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약 3년 간 지속되었고, 원고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남편 A씨와의 이혼은 보류한 채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말이 피고이지 사실상 A씨가 사건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정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났습니다.
A씨의 말로는 이미 오래 전에 원고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자녀들을 위해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쇼윈도 부부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인 이상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불륜관계를 넘어 동거까지 할 정도라면 그 책임의 정도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응전략은 무작정 책임을 회피, 축소하기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한 다음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