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사전처분신청을 한 사건 -> 사전처분결정,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1-04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9즈기304*  사전처분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6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싸웠고,

급기야 피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 처가에 찾아갔지만,

피고와 그 가족들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본안소송 및 본건 사전처분신청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보통 임시양육자 지정 및 사전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은 동시에 맞물려 진행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고 측에서 먼저 사전처분 신청을 하자

피고 역시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전처분의 경우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바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해야

심문 실시 후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황민호 변호사의 노력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약 3개월 만에 자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안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바,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ff9b748a5e1eb85e8bac33ac82c05390_1572834772_886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