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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상해]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려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사건 ->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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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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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84*   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 관계입니다.

 

피해자는 공유물분할을 해서 자신의 지분에 대한 현금화를 원했고,

 

피고인은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으므로 지금 분할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리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유물 분할 문제로 계속 다투어 왔고,

 

그러던 중 이 사건 발생 당일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했고,

 

흥분한 피고인 역시 이에 맞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안면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형법상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서로 다친 정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쌍방폭행 사건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정상사실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싶은 자료는 모두 모았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에게는 사회에 공헌하여 받은 표창장도 여럿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내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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