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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강제추행]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한 사건 -> 원심파기, 벌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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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23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노59*   강제추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 여성은 같은 직장 동료입니다.

 

2019년 2월경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날도 단둘이 차 안에 있던 중 피고인은 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장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그 후 지속적으로 사과했지만 피해자는 약 일주일 뒤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다투었지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2심에서는 황민호 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직 초범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부당해 보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 2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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