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인출, 전달책 -> 벌금 구약식 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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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23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1015*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저금리 신용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물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지정계좌로 다시 송금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규 개설한 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자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계좌는 거래정지가 되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결 과
다행히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 사기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서둘러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한 뒤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합의를 간절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맙게도 합의에 응해주었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피고인을 정식기소(구공판) 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구약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