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건비환수처분 취소소송 ->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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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0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9* 인건비환수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장입니다.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몇 해 전, 경남 양산시에 요양병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3월경 요양병원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씨를 새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A씨가 과거 양산시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전력을 문제 삼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던 인건비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무려 1년 가까이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법원은 행정기관의 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새 원장으로 선출된 A씨는 과거 양산시 보건소에 근무했던 것은 맞지만
퇴사한 지도 오래되었고, 현재 요양병원이 하는 업무와 관련도 없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소재지는 양산시라서 피고(동래구보건소)의 관할범위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법인의 소재지가 부산시 동래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인건비환수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월권행위라는 것이 분명했으나,
형식적인 법해석만으로 법원은 또 한 번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에게 적극 항소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고민 끝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데,
행정청인 피고의 심기를 건드리기가 몹시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그래서 승소판결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