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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딸에게 전 재산을 주고도 부양을 못 받은 노모의 눈물 ->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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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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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1630*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녀지간입니다.

원고는 올해 나이 76세로서 40년간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슬하에 5남매를 두었는데, 장남은 일찍 사망했고,

피고가 둘째이자 장녀였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단둘이 주택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사망했고,

그러다 얼마 후 원고 소유 주택지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엄마인 원고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면

앞으로 평생 원고를 잘 부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여를 받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결    과

사실 이 사건은 방송에 먼저 보도된 사건입니다.

원고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같은 시장 상인들이 방송국에 제보를 했고,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에 방송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담당 PD와 작가는 원고를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황민호 변호사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부담부 증여의 법리를 끌어 와 적극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원고는 부양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증여를 한 것인데,

피고는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소송 도중 이 사건은 KNN <시사만사>라는 프로에도 방송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증여계약서에 ‘부양’이라는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법원이 얼마나 형식에 치우쳐 불합리한 판단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노령에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집을 잃고

시장 안에 있는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원이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부터 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법원이 부르짖는 인권이요, 참된 정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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