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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철도건설로 통행로가 유실되어 손해를 입은 농민의 호소 ->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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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10-02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735*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 지상에 감나무 등을 심으며 영농활동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피고의 사업대상부지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었는데,

피고는 철도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의 통행로가 점점 습지로 변하여 더 이상 통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승산이 별로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현행 법률상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마땅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소송을 원했습니다.

피고의 건설공사로 원고 소유 토지가 습지화되었고,

이로 인해 감나무가 고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에게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의식했던지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행정청은 시종일관 뻣뻣한 태도를 취하며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사인의 재산을 함부로 침탈하여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약 1년 6개월 가까운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란 과연 무엇이며, 국민을 위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을 앞세워 개인의 사유재산을 유린하는

구시대적 악습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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