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1심 판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던 이혼소송 -> 위자료 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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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8-0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212*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져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피고는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그러던 중 어느 날, 크게 부부싸움을 한 것을 계기로 피고는 본가로 갔고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피고는 적절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며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끝까지 위자료 책임을 물어야되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세 차례의 가사조사 과정을 거쳤고, 재산조회 명목으로 투망식 증거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밝혀진 재산은 딱히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조정시도에도 원고는 응하지 않았고, 무조건 판결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3,3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