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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절반으로 방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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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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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799* (본소), 2019드단20089* (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 1(남편)은 부부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 같은 댄스동호회 회원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호회에서 파트너를 이뤄 같이 춤을 추다가 정이 들었고,

 

피고 1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 1은 피고 2에게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진지 오래되었고,

 

각방을 쓰고 있으며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와의 이혼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피고 2와 결혼해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피고 2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 1과의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 중 피고 2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소송의 경우 처음부터 접근을 잘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는데로 불구하고 무턱대고 부인을 했다가는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부정한 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5,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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