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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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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8-28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밤 11시가 다 되어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차 안에서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2. 결   과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만취상태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합의를 함에 있어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황민호 변호사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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