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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 ->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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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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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수익 단기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택배지점에 가서 택배를 수령한 뒤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임무였습니다.

 

수일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건당 수수료 명목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택배지점에 잠복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에게는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 발부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이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어느 정도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이들과 공모한 것은 아니어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제기 시 죄명에 '사기'를 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다행스럽게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기소되었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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